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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정수 기자]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의혹에서 이어진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팀장을 상대로 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김 상무와 조 상무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를 봤을 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집된 증거자료 유형·내용, 관련 행정소송·행정조사 진행경과, 피의자 지위·업무 현황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주성분 중 하나가 뒤바뀐 것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국내 허가 신청 당시 허위 심사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검찰은 지난 6월부터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번 검찰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6월 이후 5개월여만에 이뤄진 조치였다.
그럼에도 제출된 자료가 부족한 것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검찰로선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그동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등을 분석해 이들 2명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lee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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