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제공 | CJ그룹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마약류인 변종 대마를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 CJ제일제당 부장이 검찰의 항소에 맞항소했다.

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 부장의 변호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한만호·류용호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손수진 검사가 같은 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어 원·피고 양측의 쌍방상소 상황이 됐다.

검찰 측은 1심에서 이 부장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변호인 측은 형에 대한 불복이 아닌 ‘방어권 행사’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 관계자는 “형사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했을 때 피고 측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검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서 “그런 이유로 관례상 맞항소를 한 것이지 형에 불복한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지난 9월 1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당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 상당의 변종 대마를 가방에 넣어 소지하다 적발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4월부터 8월 말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지인으로부터 대마 사탕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지난달 2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