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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인수합병에 대해 모두 승인했다. 이로써 국내 방송·통신 시장은 ‘3강 체제’로 재편되게 됐다.  출처 | 각사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간 대형 인수합병(M&A)인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와 SK텔레콤·티브로드의 합병을 모두 승인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시장지배력 전이와 독과점 등을 이유로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를 불허한 것에서 3년 만에 전향적으로 바뀐 셈이다.

업계는 앞으로 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승인 절차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유료방송시장의 ‘3강 체제’ 구조개편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등 두 건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승인 조건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교차판매 금지와 알뜰폰 분리매각 조건은 빠지고,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준의 케이블TV 수신료 인상 금지 ▲8VSB(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방식)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케이블TV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채널의 임의 감축 금지 등이 포함됐다.

◇ 공정위, 빗장 풀다

업계는 공정위의 승인은 예상했지만, 그에 따른 교차판매 금지·알뜰폰 분리 매각 등의 조건에 대해 불안감이 컸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공정위가 관련 조건을 달지 않으면서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업계는 공정위가 급변하는 글로벌 방송·통신시장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려는 취지로 보고 있다.

교차판매 금지 규정은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IP(인터넷)TV를 판매하지 못하거나, SK텔레콤과 티브로드가 상호 유통망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알뜰폰 분리매각 조건 역시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LG유플러스에 인수될 경우 알뜰폰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공정위는 다르게 본 것이다.

이 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인수합병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라며 “이용자 보호 조건이 달렸지만 이는 당연히 해야 할 조치로, 사실상 공정위가 조건 없이 승인해 주면서 빗장을 푼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인수합병 승인과 관련해 “방송·통신의 융합현상과 글로벌 경쟁 가속화 등 생태계 변화 대응 등으로 기업결합을 승인·결정했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정경쟁 저해와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 유료방송시장 ‘3강 체제’ 구조개편 가속화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인해 업계는 유료방송시장 ‘3강 체제’ 구조개편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료방송시장은 지난해 6월말 기준 KT그룹이 점유율 31.5%(KT스카이라이프 포함)로 압도적인 1위다. 이어 ▲2위 SK브로드밴드 14.4% ▲3위 CJ헬로 12.1% ▲4위 LG유플러스 11.9% ▲5위 티브로드 9.9% ▲6위 딜라이브 6.5% 순이다. 이번 승인으로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 점유율 26.3%로 2위가, SK텔레콤과 티브로드가 합쳐지면 점유율 24.3% 3위가 된다. 즉, 3강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 같은 전향적인 승인은 향후 유료방송시장 내 추가적인 인수합병 시도와 함께 3강 체제 구조개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로 SK텔레콤은 딜라이브와 CMB를 추가 인수합병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1위 사업자인 KT도 인수합병을 해 볼 만하다”며 “최근 합산규제를 사후규제 형태로 정부 부처 간 합의키로 하면서 그 불확실성도 없어진데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업계는 이 같은 구조개편이 소비자들에게 결합상품에 따른 할인혜택과 다양한 신규 콘텐츠 시청, 품질 개선 등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LGU+·CJ헬로 연내 최종 결정, SKT·티브로드는 내년 초 예상”

통신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심사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동일한 건을 심사하는데, 과기정통부가 굳이 공정위와 다른 목소리를 낼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지난달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결정유보 비판이 일자 “적기에 빨리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는 연내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SK텔레콤과 티브로드 합병 건은 내년 초 쯤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경우 합병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심사 외에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가 남아있고, LG유플러스와 CJ헬로 심사보다 한 달 가량 늦게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인수 인가 여부 최종 결정만 남았다. 업계는 정부가 미디어시장의 빠른 변화에 맞춰 지체하지 않는다는 기조인 만큼 적기에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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