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그린팩토리

[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야후재팬과 통합을 발표한 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독과점 지위 남용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했다고 봤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특정 상품을 검색할 때 자사 서비스와 자사 쇼핑 플랫폼에 등록된 사업자 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부분이다. 공정위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상단에 노출되고 네이버 부동산 역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것, 그리고 네이버의 동영상 서비스 ‘네이버 TV’를 유튜브나 아프리카TV 같은 경쟁 서비스보다 먼저 노출한 점도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 검색 또한 네이버와 제휴를 맺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다른 플랫폼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공정위, 공정거래 해치는 플랫폼 본격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사무처장 주관으로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 ‘ICT 분야 전담팀(Task Force)’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ICT 분야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향후 소송 과정 등까지 고려해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전담팀이다. ICT 분야 전담팀은 공정위 사무처장(팀장) 하에 시장감시국이 중심이 돼 경제분석과·국제협력과 등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 15명 내외로 구성됐다.

15일 실시한 첫 번째 회의에서는 분과별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온라인 플랫폼 분과’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 이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ICT 분야 전담팀은 우선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사건과 관련된 쟁점과 대응논리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했다. 2년여에 걸쳐 조사한 결과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가 네이버에 발송됐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네이버 다음 타깃은 구글과 야놀자 등 OTA 사업자

공정위의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행위 조사는 네이버에 이어 구글, 야놀자, 부킹닷컴, 아고다 등 국내외 기업 모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낼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OTA(Online Travel Agency, 온라인에서 소비자와 숙박업소 등을 연결시켜 주는 사업자)에 대해 객실을 판매할 때 경쟁 OTA 또는 숙박업소의 웹사이트를 포함한 다른 판매경로와 같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가격동일성조항(Rate Parity)’을 강제했는지 등을 해외 법 집행 사례 등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 같은 대대적인 불공정 행위 제재는 일찌감치 예견돼 있었다. 지난 9월 취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담팀을 꾸려 공정위가 조사 중인 구글·애플·네이버 같은 대표 ICT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조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ICT 분야에는 플랫폼 사업자와 빅데이터 사업자 등이 많이 있다”면서 “이 시장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많다”고 정조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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