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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411억대 과징금 제재에 반발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키로 했다.

롯데마트는 20일 “대규모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 심의 결과는 유통업을 이해하고 있지 못함에서 나온 결과”라며 “이로 인해 당사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는 바, 당사는 법원의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롯데마트가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하며 법을 위반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는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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