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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법원이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5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3년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있고 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해당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로 항거가 가능한 상태였다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해 즉각 대응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대응하지 못하다가 피고인 추행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걸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에 들었다고 보는게 옳다”며 강지환의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지환이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 증거가 충분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진 판결선고에서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긴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보면 피고인은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쳐선 안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게 맞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고 글을 적어냈다. 그 내용들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며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다. 그걸 잊지말고 노력해서 보다 밝은 삶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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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강지환의 모습을 보자마자 재판에 참석한 수십여명의 한국, 일본 팬들은 휴지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다. 강지환은 재판 내내 덤덤한 표정으로 임했다.
앞서 검찰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종 변론에서 강지환은 “한순간의 실수가 너무 많은 분들께 큰 고통을 안겨드렸다는 사실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며 “만약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발 그 마시는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주고 싶다.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용서되지 않고 죄송하다.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고 울먹이며 후회스러운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 하고 다른 한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지환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던 당초 입장을 번복, 지난 3차 공판에서 피해자 1명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심신상실 진술에 의심이 간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지환은 이번 혐의로 인해 출연 중이던 TV조선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에서도 계약 해지됐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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