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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백군기 용인시장 , 박남숙 의원

[용인=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백군기 용인시장의 특별 지시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폐기물 수거 독점계약 폐해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이 문제가 9일 용인시의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도마에 올랐다.

박남숙 의원은 이날“시장은 김대정 제2부시장이 재활용폐기물 업체와 사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냐“고 질문했고, 백군기 시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재활용 폐기물 사업체 임원으로 계셨던 분이 결재라인에 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본인 스스로도 기피해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시장은 공정한 직무수행 지장 유무를 어떻게 판단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백 시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해당 업무와 관련해서는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남숙의원은 “재활용 수거업체를 지도감독하고 단속하는 환경위생사업소의 최고 관리자가 현재 제2부시장이라는 사실은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명백한 이해 충돌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재활수거방식과 관련,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방식 정책 마련을 위해 용역을 수행한 연구기관을 비롯해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시의원 및 언론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한편 백군기 시장은 민선 7기 취임 후 수년간 독점된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방식에 문제점이 노출되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식의 통합수거체계 전환을 지시했다.

백 시장의 지시로 시는 통합수거체계로의 전환을 시도 했는데, 지난 9월 이유없이 종전방식의 품목별 수거방식을 고수하겠다는 내부 조율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번 시정질문 논란에 중심에 있던 김대정 부시장이 해당 재활용 업체에서 취임직전까지 임원으로 급여를 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김 부시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했다. 시민안전, 도시계획, 교통, 주택,건설, 환경, 공원, 상·하수도 등 기술업무 총괄과 정무 역할을 맡는데, 임기는 2년으로 내년 11월까지다.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에는 공무원은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받은 시장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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