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계사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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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진욱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공인중개사협회)가 네이버에 집단적으로 매물 등록을 거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공인중개사협회가 자체 운영 플랫폼인 ‘한방’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경쟁 플랫폼인 네이버에 대해 중개 매물 정보 공급을 끊고 사업 활동을 방해한 내용으로 15일 재발을 경고하는 행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인 공인중개사의 95%(약 10만명)가 가입된 독점적 지위의 사업자 단체다.

이번 시정명령과 관련된 법안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다.

이번 시정명령과 관련된 사건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11월 부동산 정보서비스 사업자 네이버가 매물 진정성·거래완료 처리여부 등을 평가해 공인중개사에 등급을 부여하는 ‘우수활동 중개사 제도’를 도입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경쟁 심화, 광고비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앞세워 네이버에 제도 시행 재고를 촉구했다.

네이버는 같은 해 12월 이 제도를 철회했다. 하지만 협회는 회원들의 이런 반발 분위기가 자체 운영 플랫폼 한방을 키울 기회라고 판단하고 한방 외 경쟁 플랫폼과의 중개 매물 광고 거래를 집단으로 거절하는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이사회 주도로 2018년 1월부터 진행했다.

그 결과 네이버 부동산의 2018년 2월 기준 중개매물 정보 건수는 2017년 12월보다 약 35%나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한방의 정보 건수는 앱에서 157%, 포털에서 29% 증가했다,

하지만 네이버를 비롯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플랫폼에 매물이 등록되지 않아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영업에 차질이 발생했다. 협회원들은 2018년 2월 중순 이후 캠페인에서 대거 이탈했다. 결국 3월 이 캠페인은 자연스럽게 중단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집단행동으로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했다.

jwki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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