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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째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불법 리베이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는 페르노리카코리아 리베이트 문건의 일부.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발렌타인, 앱솔루트 등 양주를 제조·판매하는 주류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째 조사를 끌고 있어 늑장대응 논란이 거세다.

16일 공정위 관계자는 “(페르노리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년째 조사를 이어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도 “담당 부서는 공소시효를 고려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당한 고객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위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7년이며, 이 기간 중 조사 개시가 되면 그날로부터 5년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서울스퀘어에 자리한 페르노리카 본사를 방문, 불법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를 조사 개시일로 기준을 삼으면 아직 공소시효가 3년여 남은 셈이다. 공소시효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실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의심이 된다”고 물음표를 남겼다.

실제로 공정위의 늑장처리는 수백여 건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처리기간을 넘겨 조사 중인 사건은 지난 9월 기준 총 800여 건에 달한다. 특정 사건은 4년이 넘게 끌고 있는 사건도 있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페르노리카, 연간 최대 400억원 수준…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대응

기자가 입수한 리베이트 문건에 따르면 페르노리카는 최근 수년간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수십 개 도매업체와 수백 개 유흥업소 및 키맨이라 불리는 업소 실장·지배인 수백 명에게 위스키 1케이스(450ml*12병) 당 수만 원에서 십여만 원을 제공했다.

한 리베이트 문건에 따르면 페르노리카가 A업소 키맨 B씨에게 6개월 동안 임페리얼을 비롯한 위스키 1000여 병을 팔아주는 대가로 약 2000만 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금액의 80%는 선지급 하고 나머지 20%는 6개월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문건에 따르면 도매업체와 유흥업소에 전달되는 인센티브는 분기당 약 50억 원에 달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면 각 업소들의 인센티브 규모는 연간 최대 400억 원 수준이다.

공정거래법 외에도 국세청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통해 “주류공급과 관련해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주류 제조사뿐만 아니라 도매상 등 유통업체도 리베리트 관련 처벌하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했다. 다만 국세청은 금품 및 주류 수취에 따른 처벌 조항에 대한 시행은 내년 6월 1일로 유예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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