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진단서
제보자 진단서.(인천ㅣ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

[인천=스포츠서울 장관섭 기자] 인천 서구청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이 2016년경 전 처에 과도를 목에 들이 대며 상해를 가했다는 고소장이 인천 서부서에 올 11월 26일 접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제보자는 상해 진단서에 2016년6월27일 자 안면부 타박상과 좌측 다리 타박상이라고 적혀있고 한 병원의 소견서에는 우울감과 자살사고와 대학병원에 입원하기로 되어 있다.

이어 제보자는 모 공무원과 인천가정법원 판결 선고일 2019년 1월11일 이혼과 위자료 2,500만원 연15%의 비율로 지급 판결과 이혼 내용을 보면 여자문제 외박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제보자는 서구청 모 공무원에 대해 엄벌에 처해주길 바라며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자질과 품위에 맞지 않고 밤에는 폭력범 낮에는 착한척 하며 이중성격으로 피해를 주어 아직 까지도 우울증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진행과정
경찰 진행과정.(인천ㅣ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

한편 서구청 모 5급 과장은 상해죄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전화를 주기로 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장관섭기자 jiu670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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