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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경찰이 그룹 빅뱅 대성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대성은 해당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한 5개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은 대성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대성이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을 몰랐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성은 지난 2017년 강남구에 위치한 건물을 약 31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해당 건물 업소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여성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성매매 알선 및 마약유통이 이뤄졌다는 의혹까지 번지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7월 전담팀을 구성해 대성 소유 건물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대성이 업소의 불법 영업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대성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결과 대성은 자신의 건물에서 무허가 운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고, 대성 측 건물 관리 대리인 등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업소의 성매매도 대성 건물 바깥의 숙박업소에서 이뤄졌다.
결국 경찰은 대성이 무허가 유흥주점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혐의를 입증하려면 무허가 영업에 대한 인식과 이를 도와줬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며 “대성의 건물 출입 현황, 실제 건물을 관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무허가 유흥주점 방조 혐의로 입건할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대성 건물을 임차한 유흥업소에서는 성매매 알선 외 마약 유통·투약까지 이뤄진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업소 관계자 및 이들과 연락한 수십명을 조사하고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를 했지만 모두 음성으로 결과가 나오는 등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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