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약식기소됐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로 이어지는 게 아닌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절차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3일) 손석희의 폭행,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무고, 협박, 명예훼손,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손석희는 지난해 1월 김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지난해 9월에는 JTBC ‘뉴스룸’에서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코치의 이름, 영상을 그대로 노출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 위반)도 받았다. 또한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과 김 씨로부터 협박, 명예훼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한편 김 씨는 손석희와의 폭행 갈등 과정에서 금품과 채용을 요구한 점이 공갈미수 협박으로 인정돼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손석희는 지난 2일을 끝으로 6년 4개월 만에 JTBC ‘뉴스룸’ 앵커직을 내려놨다.

eun5468@sportsseoul.com

사진 | JTBC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