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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후보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야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손 회장의 연임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7일 논평에서 “우리금융지주가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한 가운데 우리금융지주는 이번 정기주주총회에 손태승 회장을 단독 후보로 올리고 사실상 금감원 제재와 무관하게 연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사람은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며 “손태승 회장에 대한 징계는 오는 1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우리금융지주는 징계수위를 낮추어 임원자격 제한을 피하되, 중징계가 결정될 경우에는 재심을 요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 선임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DLF사태가 발생한 것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이라며 “판매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전략과 감독부실이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최고책임자인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우리금융 측은 손태승 회장이 피해자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태를 수습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CEO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결국 우리은행의 손실이므로 손태승 회장에 대해서는 연임으로 보상할 것이 아니라 감독부실로 회사에 손실을 야기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개혁연대는 “수치상의 실적뿐만 아니라 영업전략과 위험관리 등 종합적인 면에서 손태승 회장이 경영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며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손태승 회장의 연임이 과연 정당한 의사결정이었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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