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비전

[스포츠서울 장강훈기자] 이른바 ‘갑질논란’에 시달리던 골프존이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골프존은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공급 제한 등 거래차별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골프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골프존이 비가맹점에 투비전 시스템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골프존이 가맹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가맹사업을 했다. 판매정책상 가맹계약 체결이라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투비전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부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비가맹점은 골프존으로부터 투비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맹점과 동등한 거래관계에 놓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가명점과 비가맹점의 거래대상을 다르게 정했다더라도 거래 조건의 차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골프존은 이미 지난해 10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일부 비가맹점 업주들의 단체 행동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골프존 관계자는 “대중들은 골프존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구분하기 어렵다. 골프존 가맹점은 상호에 ‘골프존파크’가 들어있는 곳”이라며 “일반 스크린골프장에 골프존 기계가 비치돼 있다 하더라도 상호에 골프존파크가 없으면 비가맹점”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맹점 업주와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비가맹점에도 똑같은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오히려 역차별일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이 내린 결론도 같은 맥락이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라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벤처기업의 모범 사례와 성공 신화로 유명세를 탔다. 동시에 특정 점주 단체의 공정위 신고 및 공정위의 검찰 고발 등으로 인해 수 차례의 조사를 받았다.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한데 검찰 조사 결과로 어느정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은 가맹 및 비가맹 매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크린골프대회 및 판촉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동반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창사 20주년을 맞아 골프산업 발전을 위해 정도경영과 상생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zz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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