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엽기적으로 살해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고유정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전 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라며 “전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이혼한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고씨는 재혼한 남편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기 두달전인 3월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뒤통수를 누르는 방식으로 질식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경찰은 고씨 남편이 잠을 자다 실수로 발을 올려 아이가 질식사망한 것으로 결론내렸으나, 고씨의 살인 행각이 밝혀지며 재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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