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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서씨에게 손해배상액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김용빈 박재영 이정훈 부장판사)는 서씨가 이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이씨가 1억원을 배상하되, 이 중 6000만원을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내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씨가 5000만원, 이씨와 고발뉴스가 이 중 3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서씨는 2017년 11월 이씨 등이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씨가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하고 배상금 지급과 비방 금지를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와 고발뉴스는 서씨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거나 언론, SNS에 관련 내용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이씨가 인터뷰 등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서씨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이씨와 기사를 게재한 고발뉴스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사실들은 그대로 인용하면서 서씨의 인격권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서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1억원으로 증액했다.
한편 영화 상영 금지와 관련해서는 “영화는 김광석 사망 의혹을 다루고 있어 일부 과장되거나 확인 안 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과 이 사건이 공적인 관심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씨는 2017년 감독으로 나선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 사망에 얽힌 미스터리를 보도했다. 1984년 데뷔한 김광석은 31세에 요절할 때까지 ‘서른 즈음에’ ‘일어나’ ‘훈련소 가는 길’ ‘너무 슬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사랑했지만’ 등 숱한 명곡을 선보였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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