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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에서 앞서 검찰이 청구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제외됐다.
승리는 2015년 말부터 일본, 홍콩 등지에서 온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여기에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꾼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3일 법원은 “소명되는 범죄 혐의 내용, 일부 혐의에 관한 피의자 역할과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 수집의 정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최종훈은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추가 기소됐다. 최종훈은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며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습 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처분은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정준영은 ‘단순 성매매’를 이유로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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