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네이버 그린팩토리. 이상훈 기자  party@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포함해 수십여 계열사를 공정위 보고자료에서 누락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GIO)에 대해 고발 및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에 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기업의 실질적 지배자) 이해진이 본인회사((유)지음), 친족회사((주)화음) 등 20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으며, 2017년 및 2018년에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8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이 된 네이버가 지정 전후로 공정위에 계열사 정보를 대거 누락해 허위자료를 제출해 혼란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동일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지음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또 (주)화음은 동일인의 혈족 4촌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네이버 지정자료
이해진 네이버 GIO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현황.  제공 | 공정위

네이버(주)가 직접 출자한 회사((주)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주))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주)와이티엔플러스는 동일인관련자인 네이버(주)가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라인프렌즈(주)는 동일인 관련자인 라인(LINE Corp.)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라인(LINE Corp.)은 네이버가 79%의 지분을 가진 해외계열사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라 ‘동일인(이해진) 관련자’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네이버(주)는 100%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16개 회사는 (주)더작은, (주)프라이머시즌3, (유)이니코프, (주)인앤시스템, (주)에버영코리아, (주)디엔컴퍼니, (주)블루넷, (주)인성티에스에스, (유)아이스콘, (주)엠서클, (주)뉴트리케어, (주)시지바이오, (주)유와이즈원, (주)이지메디컴, (주)바이오에이지, (주)바이오알파 등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지정자료의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했으므로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동일인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본인과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 누락된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은 점 등을 빌어 이해진 GIO의 책임이 가법지 않다고 봤다.

이해진 네이버 GIO를 고발한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위와 같은 지정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행위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 측은 “2015년 기업집단 지정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약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일부 계열사 자료가 누락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이를 허위제출이라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고, 기업집단 지정 전 약식으로 자료 제출이 이뤄지는 단계에서 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자산규모가 매우 작은 회사 일부 누락 건에 대해 고발조치가 된 적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지만 검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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