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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프로축구 K2리그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고종수 전 감독과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25일 230호 법정에서 고 전 감독과 김 의장 등의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혐의 사건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께 김 의장으로부터 지인 아들 선발 요청으로 프로선수 자질이 부족한 지인 아들을 1차 합격자 명단에 넣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 의장은 지인에게 관련 청탁을 받고 7만원 상당의 양주를 대접받은 혐의 등(업무방해·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전 감독과 김 의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고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 사항을 살피는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고 전 감독의 변호인은 “선수 선발이 감독의 일이지, 구단 사무는 아니라는 점에서 대전시티즌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업무방해 피해자를 ‘대전시티즌 법인’으로 적시한 이번 사건에서 선수 선발 과정에 구단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논리다. 일부러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성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 측은 이번 사건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증거능력 없는 자료를 제출해 재판부에 선입견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김 의장 변호인은 “공소장에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부분이 기재돼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대가성이 없는 데다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 전 감독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 역시 일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공소장을 보면 김 의장이 고 전 감독 선수선발 심사 업무를 방해한 동시에 김 의장과 고 전 감독이 함께 구단 선수선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돼 있다”며 “그렇다면 고 전 감독은 김 의장 범행의 피해자인 동시에 공범이 된 구조인데, 검찰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쟁점 정리와 증인심문 일정 조율을 위해 공판 준비 기일을 다음달 28일 한 차례 더 잡았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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