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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인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인 차세찌(34)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피해 복구의 노력을 기울이며 원만히 합의해 상대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모범적으로 책임감 있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차량도 처분하고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법정에 출석한 차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차씨는 지난 2018년 5월 배우 한채아와 결혼해 그 해 11월 딸을 얻었다.

hjcho@sportsseoul.com

사진| 차세찌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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