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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부인 고발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열린민주당 황희석·최강욱·조대진 후보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와 부인 김건희(48)씨의 사건을 고발한데 대해 해당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앞서 사업가 정대택씨가 최씨와 김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열린민주당 황 후보 등은 지난 7일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 수사해달라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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