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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성적 비하 발언이 나온 유료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후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4일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인 김 후보, 팟캐스트 제작자인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이 회사 감사이자 공동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이들이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걸 표시하지 않고,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에 청취할 수 있게해 정보통신망법 73조2호를 위반했다고 고발장에서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42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 조항인 73조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김 후보의 같은 지역구 경쟁자인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가 작년 1월 14일부터 2월 26일까지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로 20회 이상 출연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자들의 대화 일부를 보면 차마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성 비하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김 후보는 진행자들의 성 비하 발언을 함께 웃고 즐기다가 ‘저도 저 정도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을 결심할 수 있다’고 여성의 몸과 성에 관한 품평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라며 “해당 방송은 남녀가 함께 솔직한 성과 결혼·연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내용으로, (박 후보가) 문제 삼는 발언들을 제가 직접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제가 공동 진행자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공동 진행자가 아니라 연애를 잘 못해서 상담을 듣는 청년으로 출연했고 다른 출연자의 발언에 대한 제지 등은 진행자의 권한”이라며 “해당 회차 출연 이후 방송을 통해 연애에 큰 도움을 받지도 못했고 다소 수위가 높아 부담스러운 내용 때문에 결국 자진 하차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조국 사태’ 당시 검찰·언론의 모습을 기록하겠다며 추진 중인 ‘조국 백서’에 필자로 참여 중이다. 당초 서울 강서갑에 공천 신청을 냈으나, 민주당은 그를 안산 단원을에 전략공천했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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