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스포츠서울 김선우기자]EBS가 일명 ‘불법 펭수’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29일 EBS는 펭수의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고소된 업체는 EBS의 허가 없이 펭수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등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했고, 인천본부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이외에도 9건의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됐다.

EBS 측은 “앞으로도 EBS는 불법 유통 업체와 제조업체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적발 시 민·형사상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 권리 침해 물품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sunwoo617@sportsseoul.com

사진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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