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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8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통 3사의 5G 허위·과장 광고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출처 | 참여연대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참여연대가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 3사의 대표적인 5G 광고를 분석해 5G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첨단 미래 삶으로 변화할 것과 전국에서 이용 가능한 것, VR·AR(가상·증강현실) 콘텐츠가 5G 전용 콘텐츠로 오인하게 한 점 등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지난해 4월 3일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준비하며 이통 3사는 사상 최대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이통 3사 마케팅비 지출 총액은 8조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나 늘었다”며 “전국 상용화라고 발표한 지 14개월이 지났지만 이통 3사가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는 체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족한 기지국으로 인한 끊김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 3사는 이 같은 소비자 불만을 쉬쉬하며 개별보상으로 무마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이통 3사가 전국에서 5G 서비스가 사용 가능하지 않음에도 서비스 지역과 기지국 설치 예상일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며 “VR·AR 콘텐츠 역시 5G 서비스가 아닌 LTE, 와이파이, 심지어 3G(3세대 이동통신)에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5G 전용 콘텐츠로 홍보해 5G 스마트폰 구매를 유도했고 최근까지 이 같은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통 3사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통신 불통으로 인한 5G 서비스 요금 감면과 기지국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또 공정위는 이통 3사가 5G 서비스를 꿈의 기술인 것처럼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광고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의 이런 행태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백히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공정위가 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또한 소비자들이 기대한 내용과 실제 서비스 품질의 차이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과징금 부과나 소비자 피해 보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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