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지난해 7월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배우 강지환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분당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성폭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에게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월 11일 오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심 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후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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