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광화문사옥
KT 광화문사옥 전경.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검찰이 KT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KT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17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 소재 KT 본사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전용회선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회선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을 말한다.

KT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경쟁사들과 함께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해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통신 3사 중 KT가 총 9건을 낙찰 받는 등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 3사는 사전 담합을 통해 전용회선 사업의 낙찰자를 미리 정해둔 상태에서 나머지 회사가 고의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입찰 도중에 포기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사는 그 대가로 낙찰을 도와준 경쟁사와 형식적인 회선 임차 계약을 맺고 회선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용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담합 정황을 포착해 통신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담합을 주도한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달 초 KT 법인과 전직 임원 둘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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