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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사기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영남은 보조 작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뒤 판매한 사기혐의로 2016년 6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예술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는 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는 ‘사법자제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조영남은 그림의 아이디어는 자신의 것이며 조수를 시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은 예술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고 2심에서는 무죄를 받은 조영남은 대법원의 2심의 무죄 판단 확정으로 그동안의 사기 혐의를 벗게 됐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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