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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남서영 인턴기자]가수 고(故)구하라의 전 남친 최종범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협박 등 혐의는 유죄,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범죄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성관계는 사생활 중 가장 예민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최씨)은 피해자(구씨)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았지만 그 후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동영상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1심 판결에서 최종범의 불법촬영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사회적 공분을 샀던 만큼 재판부는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도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진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피의자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구하라를 폭행해 경추와 요추에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뿌리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에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최종범 측 모두 항소했고, 2심 과정에서 1심이 무죄로 인정한 ‘불법 촬영’이 주요 쟁점이 됐다.
최종범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헤어숍을 오픈하고 파티를 벌이는 모습을 자신의 SNS에 게시해 큰 비난을 받았다.
한편 구하라는 1심 선고 두 달 만인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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