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프리랜서 기자 김웅. 출처|김웅 유튜브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접촉사과 폭로를 미끼로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JTBC 기자채용과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8월 주차장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은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기사화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 가지만 말해달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개인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만나 채용 절차를 물었다”면서 “채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자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취업 문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2019년 1월 피해자를 만나 ‘선배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 복수하겠다. 상왕의 목을 잘라 조선일보에 가져가겠다’고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 측은 “손 대표는 보도 담당 사장으로 채용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갈 상대방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과 메시지로 외포심(공포심)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인으로, 주차장 사건이나 폭행 사건 보도시 명예에 큰 흠이 갈 것이 분명하게 예상됐다”며 “증거조사한 자료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인력 채용과 관련된 지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손석희 전 JTBC 사장은 올해 4월 김씨를 폭행한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손 전 사장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31일 약식기소됐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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