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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남서영 인턴기자]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1일 서부남부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 1월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6개월보다 형량이 더 높아진 것.
당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당시 사건 외에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이에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검찰은 21일 결심공판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라면서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김 전 앵커는 “(불법촬영)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지난 6개월 동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계속 참회의 시간을 갖겠다.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당시 김 전 앵커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여러 장의 범행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김 전 앵커는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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