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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 산천어 축제. 제공|화천군

[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 강원도 화천군이 매년 개최하는 산천어 축제가 동물학대라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동물학대’ 항고를 검찰이 기각했다.

21일 화천군에 따르면 서울고검 춘천지부는 7개 동물보호단체 등이 최문순 화천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항고한 사건에 대해 지난 1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동물보호단체는 올해 초 산천어축제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며 최 군수와 ‘나라’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지난달 춘천지검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실제 맨손잡기 등을 통해 잡힌 산천어가 식용으로 필연적으로 이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수가 취식과 상관 없이 상해를 입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맨손잡기 등 체험활동은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화천군은 “동물보호법에서는 식용 목적의 어류는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라며 “축제에 활용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천어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 결정문을 통해 설명했다.

하지만 동물단체는 검찰의 각하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말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었다.

화천군은 이번 항고 기각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산천어축제가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unja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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