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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선우기자]가수 최종훈이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최종훈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자신이 찍은 여성의 신체 사진 혹은 온라인 상에서 구한 불법 영상물 등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창에 올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과거 음주운전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주겠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무마하려한 뇌물 공여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앞서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기소된 2016년 여성 집단 성폭행 혐의로는 별개로 이 혐의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의 판단만 남은 상태다.
sunwoo617@sportsseoul.com
사진 |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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