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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안은재기자]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다음 달 1일부터 ‘뒷광고’ 금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어길 시 최대 과징금 5억원에 징역 2년의 처벌까지 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슈스스’(슈퍼스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을 시작으로 불거진 ‘뒷광고’ 논란이 유튜버와 인플루언서까지 번지면서 연일 공개사과와 은퇴선언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가를 받고 올린 음식이나 제품 리뷰를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꾸미는 데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거세진 상황이다.

구독자 470만 명의 먹방 유튜버 문복희는 최근 “광고임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면서 사과했고 4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보겸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영상 5건이 있다. 죄송하다”고 고개숙였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은 ‘뒷광고’ 논란을 해명하며 지나친 악플 등으로 힘들었다며 방송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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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위쪽)과 보겸의 ‘뒷광고’ 논란 사과 영상. 출처|해당 유튜브 채널 캡처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이하 또는 5억 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후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 기준이며 이 기준을 따르지 않는 광고는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계도 기간을 먼저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인플루언서는 콘텐츠를 올릴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표시해야 한다. ‘체험단’, ‘땡스 투(Thanks to)’와 같은 애매한 문구는 금지된다.

유튜브 콘텐츠의 경우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하고 콘텐츠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는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기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공정위는 이달 중 개정안 내용을 ‘Q&A’ 형식으로 쉽게 풀고 매체별, 사례별로 예시를 든 상세 자료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에도 나선다.

eunja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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