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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앞으로 지방 광역시에서 분양하는 민간 택지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4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다. 규제지역 외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의 경우 민간 택지 아파트는 현재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넘기면 매도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방 광역시에서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 역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한다.
국토교통부가 이처럼 지방 광역시에서 분양하는 민간 택지 아파트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이유는 최근 투기 세력이 지방 광역시를 이동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기세력들이 최근 광주광역시는 물론 부산, 대전 등 광역시에서 집중적으로 분양권을 사들이면서 해당 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 투기세력들의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개정안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권리권역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는 전매제한기간이 투기과열지구 3년→4년, 그외는 1년→3년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중순쯤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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