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47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총 32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 5건, 과태료 131건, 시정명령 74건, 행정지도 119건을 처리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A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관리비로 집행했다.

C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용역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다.

E시 F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비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행 보증금과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요청하지 않았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이들 아파트에는 모두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아파트 잡수입 항목이 분류되지 않아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25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관리토록 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또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 제도에 최소 적립금액제를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충당금이 너무 적게 책정한 일부 단지의 경우 적립금이 없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보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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