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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사흘간 전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500명 이상 늘어난 가운데, 검찰이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소집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16일 오후 6시 기준 누적 24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교회 신도 중 상당수가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져 집단감염 확산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6일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지난 3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전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한 달 뒤 풀려났다.

전 목사는 그러나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집회 당일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까지 했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은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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