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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한 직원이 최근 키코 사태와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검찰이 덮은 파생상품 키코(KIKO) 재수사가 경찰의 손에 넘겨졌다. 경찰은 금융당국 관계자를 소환해 키코 관련 전반의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한 관계자는 26일 본지와 통화에서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키코 관련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고발 내용에 있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담긴 조정문과 관련한 법리 등에 대해 질문받았다”고 설명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1000개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은 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율을 현재 수준으로 미리 고정하는 환헤지 목적으로 가입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다.

일부 피해 기업들은 키코 판매 과정에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가 있었다며 시중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등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은행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금감원은 2018년 5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한 이후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과거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4개 기업에 대한 일부 배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신한, 산업, 하나, 대구, 씨티은행은 배임을 이유로 분쟁조정안 수용을 거절했다. 이후 금감원은 나머지 147개 비소송기업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율조정 은행협의체를 구성했으나 현재 배상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키코 사건은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거 일부 키코 기업들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문서에서 키코와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해서 은행의 손을 들어줘야 했다’는 취지의 재판거래 내용이 공개되면서 피해기업들은 2018년 4월 은행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재고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 키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재조사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각하처분했다. 피해기업들은 키코가 사기사건임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제출했으나 끝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피해기업들은 2018년 12월 항고했으나 검찰은 이듬해 4월 또 다시 이를 기각했다. 이후 즉각 재항고에 들어갔으나 대검찰청은 지난 4월 최종 기각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검찰의 태도에 지친 피해기업들이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은 “검찰이 덮은 수사가 경찰에 의해 실체적 진실이 얼마만큼 드러날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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