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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부동산 정보업체와 제휴하고 카카오에 정보 제공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시정명령과 함께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3년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받았다. 이후 카카오가 2015년 네이버와 제휴한 8개 업체 중 7개 업체와 제휴를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네이버는 자사 제휴 업체에 매물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

네이버는 2015년 5월 제휴 업체와의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를 제3자 제공하지 못하는 조항을 넣었고, 2016년 5월 이 조항을 위반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네이버는 2017년 카카오가 부동산114와 제휴하려고 하자 부동산114에 ‘모든 매물정보는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했고, 결국 부동산114와 카카오의 제휴는 불발됐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방해로 카카오 부동산이 사이트 순방문자수(UV), 페이지뷰(PV), 부동산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우월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시키고 독점적 지위를 확대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부동산업체에도 손해를 입혔다면서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는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였으며 카카오가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고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었다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입장 자료를 통해 “당사의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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