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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제공|연합뉴스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검찰이 윤미향 의원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유령 학예사를 등록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에 3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등에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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