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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코미디언 겸 배우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이예림 판사) 심리로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곽현화가 청구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곽현화와 계약하면서 구두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막상 촬영이 시작되자 그는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촬영을 설득했고,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공개할지 나중에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다.
이후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의 요구대로 2012년 극장 개봉 때는 노출 장면을 삭제했지만, 2013년 11월에는 노출 장면을 추가해 인터넷TV(IPTV)와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했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형사고소했으며 2017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수성 감독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곽현화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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