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검찰이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이날 전씨는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형사소송법 규정상 선고일에는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보다 6개월 낮은 1년 6월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팀장급 조사관의 증인신문을 먼저 한 뒤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 및 구형, 전씨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이어진다.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은 앞서 두차례 재판에서도 불출석해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2018년 전씨의 삭제판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하지 못하도록 결정했고, 같은 해 9월 민사사건에서 전씨가 조 신부 유족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씨는 광주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며 관할을 서울로 이전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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