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10;47;46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연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근(36)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가 폭행 전과 의혹에도 휩싸였다.

전직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는 13일 개인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근 대위에게 성범죄 말고 또 하나의 전과가 있다”면서 대법원 약식명령 정보를 공개했다.

김용호가 공개한 대법원 약식명령 정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일어난 폭행 사건이다. 김용호는 “약식 사건이기에 인터넷으로 받아 볼 수 없어서 법원에 발급 신청했다.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건에 관해 여러 제보도 받았다. 이근 대위는 자신이 UDT 대원이라고 했고 훈련을 받았기에 엄밀히 말하면 전투병기다. 이런 사람이 술 마시고 사람을 때린 것”이라며 폭행 사건에 관해 언급했다.

특히 김용호는 “여성을 성추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인성 괜찮느냐, 문제가 없느냐”며 “약식이지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전과 2범”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김용호는 이근 대위에 대한 성추행 유죄 판결 자료를 공개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근 대위는 2017년 11월 밤 1시 53분께 강남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며 추행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근 대위는 처벌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용호는 이근 대위의 국제 연합(UN) 허위 커리어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근 대위는 이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다.

사진 | 김용호 연예부장 채널 영상 캡처

pur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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