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전경
안양시의회 전경

[안양=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제8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 사전 담합 선출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10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의 고발로 의장 선출 사전담합을 수사한 안양동안경찰서는 시의회 의원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차례로 소환해 강도높게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2명 의원 중 10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28일 저녁 검찰로 넘겨졌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기소의견에서 제외된 A,B 2명의 의원은 “기표 위치가 다르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고 경찰 역시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기소에서 제외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는 지난 7월15일 민주당 의원 1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와 공모공동정범죄(형법 제30조)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실천위는 당시 고발장을 통해“이들 민주당 12명 의원들은 제8대 후반기 의장 선출에 앞서 사전에 담합했다”며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장ㆍ부의장 선거)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라는 자체 의회 규칙을 위반하고 공동으로 부정투표를 획책해 공모공동정범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전에 투표순서까지 정하는 등 무기명비밀투표가 아닌 협박, 강요에 의한 투표가 이뤄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적법성을 상실시켰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손영태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유린하고 부정투표한 민주당 12명 의원에 대해 시민들이 사과와 사퇴등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하며 오히려 무효 돼야 할 공무행위들이 지속되고 있어 그 피해는 안양시의회 공무집행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어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고발배경을 설명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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