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재수감 예정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소환한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한 곳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화장실을 포함해 13.07㎡(3.95평)의 독거실을 사용했다.


이번에도 독거실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된다.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수용 절차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이 전 대통령은 향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지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전례를 따라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형을 이어갈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인데다 고령에다 지병도 있어 수감 생활에 이 같은 요인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수감해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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