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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양천구 신월로 소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금융피해자연대 회원들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제5차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 | 금융피해자연대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1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 대한 다섯 번째 검찰 고발이 진행됐다. 이번엔 VIK 일당이다단계영업을 통해 7000억원대 돈을 모집하고 수당을 챙긴 방문판매법위반 혐의다.

금융피해자연대를 비롯한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8일 서울 양천구 신월로 소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철 VIK 대표와 상위 모집책 6명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자들의 고발은 다섯 번째다. 앞서 피해자들은 올해 4월~11월 이철 대표를 상대로 총 4차례 고발했다. 모두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피해자들은 “이 대표의 행위는 모두 검찰의 수사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며 심지어 검찰의 수사 중에 발생한 사건이다. 모두 검찰이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건들이라고 확신한다. 이번에도 검찰이 은폐한 사건을 피해자들이 찾아내 고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자해들에 따르면 검찰은 2015년 8월 VIK를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을 통해 이 대표가 이사, 본부장, 지점장, 수석팀장, 팀장으로 구성되는 다단계영업조직을 만들어 수백 명의 모집책들과 함께 7000억원대의 돈을 모집해 원금의 20%를 다단계수당으로 나눠 가진 사실과 다단계모집책의 조직도, 인적사항 등을 파악했다. 심지어 검찰은 같은 해 10월 이철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가 수백 명의 모집책과 함께 다단계영업을 했다’고 적시했고 범죄일람표에는 모집책들의 이름과 직급, 모집금액까지 명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와 모집책들을 불법다단계 영업으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들은 “우리는 대부분 기소되지 않은 수백 명의 VIK 모집책들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 모집책들 중 일부는 법원에 다단계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하기도 했으며 일부는 범행을 계속 이어나가기도 하면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철과 공범들이 죄가 없다고 선동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있음에도 수많은 VIK 모집책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그들에게 범행을 권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염원은 사기꾼들과 비호세력의 처벌과 피해회복이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다단계 모집책들 전원과 피투자기업을 철저히 조사해 범죄수익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피해회복의 지름길이고 적폐청산”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또다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사법체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피해회복을 위한 직접행동에 나설수 밖에 없다. 그 모든 것에 대한 1차적 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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