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KBS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카메라를 설치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 모 씨(31)에게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 측에 "원심과 같이 구형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기관·장애인복지기관 등의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박 씨는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KBS 연구동 화장실과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고 탈의하는 모습 등을 총 32회 걸쳐 몰래 촬영하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불법 촬영물 7개를 휴대한 정황도 적발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박 씨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며 촬영물에 대다수 피해자 얼굴이 드러나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과 박 씨 측은 각각 양형이 낮다는 이유와 양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선고기일은 2021년 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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