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성
캡처 | 6abc 방송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10대 딸의 사진을 이용해 소년들에게 접근한 미국의 40대 여성이 철퇴를 맞았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펜실베니아 동부 연방지법은 아동포르노 제작 및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린다 파올리니(45)에게 징역 35년, 종신 보호 관찰조치, 벌금 1만 5000달러(약 1650만원)를 선고했다.

파올리니는 지난 2019년 A군 등 10대 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벌였다. 그는 10대 소년을 유인하기 위해 자신의 딸 사진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딸의 노골적인 모습을 찍은 사진으로 10대 소년들을 유인했다.

A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소녀로 위장한 파올리니가 요구한 음란행위 영상을 찍었다. A군은 연인의 부탁이라 여기고 순순히 응한 것이다. 급기야 SNS 속 소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시늉을 하자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자해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파올리니에게 속은 피해 소년들은 A군 외에도 2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군의 자해 사건이 일어나자 미국 사법당국은 수사에 착수했고 파올리니의 실체가 밝혀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너무나 극악하고 냉혹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는 악의적으로 아동을 조종해 포르노물을 만들어 보내게 했다.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수사국(FBI) 또한 “그의 행위는 오로지 자기만족을 위한 약탈적이고 계획적 범죄였다. 재판부의 이번 선고는 그가 저지른 범죄에 책임을 지게 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희생시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

pur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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