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받은 가운데,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8일 엑스포츠뉴스는 강은일이 자신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며, 강은일은 이와 관련 지난해 9월과 11월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강은일은 2018년 3월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강은일이 여자 화장실로 따라 들어왔고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강제로 키스하려는 등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은일의 진술은 이러했다.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왔을 때 A 씨와 세면대 앞에서 마주쳤는데, 갑자기 입맞춤을 하더니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라고 말하며 화를 냈다."


1심에서 강은일은 징역 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이는 뒤집혔다. CCTV 영상을 통해 두 사람의 동선과 그림자를 분석했을 때, A 씨 진술은 어긋나며 강은일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크다는 것이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강은일이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간 A씨를 따라 들어가서 추행했다는 A씨 진술보다, 세면대 앞에서 입맞춤과 피해자 항의가 이뤄졌다는 강씨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강은일은 2012년 뮤지컬 '13'으로 데뷔해 '아이다', '랭보', 알앤 제이'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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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강신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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