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신문발전기금 유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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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제공=순천시)

[순천=스포츠서울 이정진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에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허 시장과 같은 신문사에서 편집국장으로 재직한 정모씨와 직원 박모씨에게는 각각 같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허 시장은 (신문사 대표 시절) 신문사 운영 전반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허 시장은 기금 지원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봤으며 급여 반환 금액이 일률적이고 기부 방식에 차이가 있어야 후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자발적 후원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기부 내역도 기재되지 않아 자금 흐름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기부했다”는 허 시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및 인턴기자 등의 인건비로 지급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 6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가 박탈되기 때문에 형 확정 시 시장 직위를 상실하게 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허 시장은 선고 공판 후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건의전모를 살피지 않고 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유감”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정진기자 leejj053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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