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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그룹 갓세븐 리더 제이비가 여성 나체 사진을 SNS 방송 중 노출시켜 논란이 된 가운데, 신곡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18일 KBS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제이비의 신곡 ‘스위치 잇 업’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를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 측은 부적격 사유에 대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라고 설명했다.
KBS 가요심의는 심의실장, 심의위원 세 명, 아나운서국 팀장, 예능국 팀장, 라디오국 팀장 7인으로 구성된 가요심의위원회가 KBS 방송프로그램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수정 혹은 개작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이비는 지난 14일 오후 6시 새 디지털 싱글 ‘스위치 잇 업’을 발표했다. 이는 제이비가 하이어뮤직 이적 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신곡으로, 활동명을 기존 JB에서 JAY B로 변경하고 발표하는 첫 곡이기도 하다.
신곡 발매를 하루 앞뒀던 13일 개인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나체 상태인 여성의 주요 부위, 엉덩이 등을 근거리에서 찍은 사진들을 방송에 노출시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제이비는 1 “우선 지켜봐 주신 분들께 갑작스럽게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 좋아하는 작가님 중 한 분의 사진을 붙여 놓은 거였는데 전 연령층이 보고 있는 곳에서 비치게 돼 송구스럽다”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주의하고 눈살 찌푸리시는 일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하이어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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